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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6, 2020

[서울25]강동구, 이천물류창고 사고로 숨진 구민 유가족 1000만원 지급…"구민안전보험금 적극 활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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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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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에게 구민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당시 화재사고 사상자 가운데 강동구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구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치구 관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제도 안내와 함께 지난달 22일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구민안전보험금은 민선7기 이정훈 구청장의 재난·안전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장대상은 강동구에 등록된 주민이며,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 및 물놀이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시다. 강동구 내 사고가 아니더라도 강동구민이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가능하다.

이번 보험금 지급도 지난해 10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구민의 유가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해 11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상해후유장애보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세 번째 지급사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보완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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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7, 2020 at 08:1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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