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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이해식 의원 “창고나 공장 마감재ㆍ단열재 불연성능 갖춰야” -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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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창고ㆍ공장 건축물에 쓰이는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연성능이 있는 재료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와 용인 SLC 물류센터 등 반복되는 화재로 인명피해와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 인명피해 주요 원인은 가연성 건축자재나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다량의 연기, 유독가스, 지하층 작업 특성상 피난 어려움 등이 꼽힌다.

개정안에는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나 외벽 마감재ㆍ단열재를 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지하층은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 설비를, 지하 3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2개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나 해당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 현장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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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04: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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