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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3, 2020

법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영장 발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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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은 기각
지난 4월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의 책임을 물어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혐의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ㄱ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ㄴ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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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7:5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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