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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3, 2020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주처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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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4 08:27 | 수정 2020.06.24 09:32

수원지법 여주지원, 시공사 감리단 등은 발부

23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이천참사 유족들이 공사관계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독자제공
23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이천참사 유족들이 공사관계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독자제공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감리사, 협력업체 관계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그러나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임원)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관련자 9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8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이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번 실질심사는 전날인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됐으나 인원이 많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유족 협의회는 여주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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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6: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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