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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0, 2020

檢, 38명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시공사 법인 기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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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0 17:19

검찰이 38명의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 29일 오후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A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실내기)에 배관에 대한 산소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우레탄 폼 등 가연성 소재가 많은 실내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작업계획은 물론 별다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화재감시자 미배치,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비상구 폐쇄 등 여러 과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기 설치 및 배관 연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화재를 물류창고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공사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하도급 관계 등이 결합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낸 인재(人災)로 보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추후 화재 책임자를 추가로 송치받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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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20 at 03: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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