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신축 현장. /뉴스1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물류창고 시공사 관계자 A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로 우선 송치했다.
대상은 입건자 24명 가운데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이다. 발주사 1명은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 등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작업(우레탄폼 발포 작업과 용접 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않았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송치와 별개로 불구속 입건자 를 포함한 다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등을 계속 수사해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밝혀내고 시행·시공·감리·협력업체 등 관계자 2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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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4: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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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책임자 8명 구속 송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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