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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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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날아온 '지붕'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지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단 이유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주위의 건물 중 해당 건물의 지붕만 강풍에 떨어져 나간 것이라면 또 어떨까요. 자연재해가 겹쳐 일어난 사고의 배상이 쟁점이 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패널 한 장만 더 붙이려다'…강풍에 날아온 지붕 맞아 숨져

앞서 40대 남성 A 씨는 2016년 5월 강원도에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체 샌드위치 패널 설치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하던 공사 하루 전부터 강풍이 계속됐는데, 사고 장소인 영월읍의 최대 순간 풍속은 사고 전날 초속 15.6m, 사고 당일엔 초속 21.6m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저녁에 해제될 정도로 강풍이 심했습니다.

A 씨는 강풍주의보 발효 중 설치작업을 계속했습니다. A 씨는 사고 발생 직전인 오전 11시 강풍으로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단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패널을 한 장만 더 설치하기로 하고 작업을 하던 중, 근처의 창고에서 날아온 함석 지붕 및 목재각재 지붕틀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A 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사고 이후 A 씨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됐지만 20일이 지나 두개골의 개방성 함몰골절, 급성 경막하 혈종,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에 의한 급성 심폐 정지가 원인이 돼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2016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7년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해 확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따라 유족급여 50%인 약 5,600여만 원(장의비 1,200여만 원 별도)을 유족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어 창고 주인을 상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건 창고의 함석지붕 및 지붕틀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강풍에 날아와 A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창고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A 씨가 입은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 씨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직종은 보일러공으로, 가동 연한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스스로 작업하고 있던 샌드위치 패널에 맞아서 사망한 것이고,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는 이 사건 창고로부터 날아온 함석지붕에 맞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건물주 측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기상청의 태풍 예보를 듣고 이 사건 창고에 못을 박고 로프를 묶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며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 바람이 워낙 강력하여 이 사건 창고의 천장 구조물들이 날아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임금은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 "자연력 결합했지만, 창고 방호조치 소홀…건물주가 배상해야"

현행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다'는 뜻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계쟁건물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응 그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1974년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법원은 위의 법리를 근거로 이 사고는 피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 및 관리하는 이 사건 창고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스스로 작업하다 숨진 것이라는 창고 주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관이 합동 조사 후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의 함석지붕 및 목재각재가 강풍으로 인접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날아와서 이에 맞은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의견서에는 함석지붕 및 지붕틀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떨어지게 된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창고의 함석지붕이 대부분 바람에 날아갔고 지붕틀도 없어진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고 현장에 날아든 지붕틀 및 그 파편 등의 현장사진도 다수 첨부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창고에서 날아온 함석지붕 및 지붕틀에 맞아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스스로 작업하던 샌드위치 패널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창고 주인이 제대로 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고는 강풍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강풍예보와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방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이러한 경우 창고의 소유 및 점유자인 피고로서는 창고의 지붕 등 강풍에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는 시설물의 접착 상태를 확인하여 이를 적절히 보수할 방호조치의무가 요구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어 "피고는 강풍에 대비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강풍으로 이 사건 창고의 함석지붕 등이 날아가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건물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창고에 부착된 지붕만이 바람에 날아갔고,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역시 아직 철골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풍에 훼손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피고는 창고 지붕에 못을 새로이 박고 창고 지붕 전체를 밧줄로 동여매는 방식으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함석지붕 및 지붕틀의 상당수가 바람에 날아간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사고가 강풍에 의한 것으로서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 이 사건 사고 당일 강풍이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1.6m에 이르고, 위 강풍의 영향으로 창고가 파손되었으며, 같은 날 강풍으로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도 피해가 속출했다는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강풍이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창고 지붕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고,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청구금액은 절반만 인정…'가동 연한 65세' 대법원 판결 적용

다만 법원은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위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는 게 대법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과 사고 경위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약 7,000여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65세 정년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가동 연한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는데, 창고 주인은 A 씨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결정이 확정된 이상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하여 A 씨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동 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인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 등의 사정 변화에 비추어 보면,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은 65세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대법원의 변경 판례는 이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경험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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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2, 2020 at 07: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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