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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0

최승호 사장 시절 '적폐'로 몰려 '조명창고'로 쫓겨났던 MBC 간부, 대법원에서 승소 -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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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조명창고’ 근무를 강요받았던 전 MBC 간부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9월 24일 박용찬 전 MBC논설실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의 위법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은 취임 후, 2012년 언론노조 파업에 비판적이었고, 전임 사장 시절에 비교적 중용되었던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보직에서 해임하고 좌천시켰다. 그 중 배현진 앵커(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 박용찬 논설실장, 김주태 국제부장, 박성준 정보과학부장, 김세의 기자 등은 ‘보도본부’로만 발령이 안 후 조명기구 창고였던 곳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후 차례로 징계를 받고 해고되거나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이 중 박용찬 전 논설실장은 “MBC 전임 경영진이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아나운서 성향분석’, ‘방출 대상자 명단’을 마련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정직(停職)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자,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모두 박 전 실장을 ‘블랙리스트’건으로 징계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MBC가 근무 ‘국(局)’과 ‘부서’를 지정하지 않고 ‘보도본부’로만 발령 낸 뒤 조명창고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직 6개월 처분과 관련해 피고 MBC는 박 전 실장에게 미지금 임금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인 서울고법은 조명창고 발령 등 부당인사와 관련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와 박용찬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용찬 전 실장은 민사소송 뿐 아니라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형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경영진에게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어 해고된 전 MBC 카메라 기자 권모씨도 해고무효소송을 내 지난 9월 초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권씨는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이동안 내용을 제3노조 핵심 구성원이던 선임급 카메라기자에게 공유하고 사내 인트라넷 개인 서버에 보관했을 뿐이며, 5년 동안 이를 내외부에 유출시킨 바 없고, 그 내용대로 인사권이 실행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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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6, 2020 at 10:0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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