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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6, 2020

마켓컬리 물류창고, 서류 안전교육은 합법일까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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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마켓컬리 냉장 창고에 출근해 사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서에 포함된 안전교육은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 전자문서 갈무리>

지난 1일 <매일노동뉴스>는 지령 7천호를 맞아 물류산업 성장 이면에 가려진 일회용 물류노동의 실태를 다룬 바 있다. 마켓컬리 물류센터 알바 체험기에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관리자 갑질’ 같은 현장의 문제가 담겼다.<본지 2020년 12월1일자 8면 “새벽 7시, 당신의 집 앞에 ‘일용직 새벽노동’이 배송됐습니다” 참조>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런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사업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 시행해야”= 기자는 알바 첫째날인 지난달 19일 냉장창고로 출근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동의란에 서명해야 했다. 계약서에는 “안전보건교육을 10분간 진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와 별표 4·5에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이 명시돼 있다. 처음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 때 서명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면 교육 시행 여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실제 교육이 진행된 시간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아직 교육담당자를 채용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로 교육 담당자를 채용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랭작업시 사용자가 보호용구 지급해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559조2항에는 한랭작업을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혹은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내부”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냉장창고에서 얼음팩을 만지며 포장한 일은 한랭작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563조에 따라 노동자가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하고, 572조에 의거해 방한장갑 같은 보호용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노동부에 따르면 작업 내용과 노동환경에 따라 보호용구 지급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포장 작업은 장갑을 의무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장갑을 구매해 왔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지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앞으로는 한 장씩 의무지급하고 필요하면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작업장 내에 비치하라고 현장에 고지했다”고 답했다.

◇“알바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대상”= 일용직 혹은 장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용자가 같아야 한다.
마켓컬리는 지난 10월 이후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다.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계약을 진행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사용자는 마켓컬리 대표다. 물류창고에서 마켓컬리 조끼를 입고 일하는 현장 관리자들도 6개월 계약직·정규직 등 계약기간은 달라도 마켓컬리에 고용돼 있다.
직장갑질119의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용직 혹은 정규직·기간제 같은 고용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들인지가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한계는 원·하청 관계에서 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마켓컬리는 사용자가 같다면 법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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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7, 2020 at 05: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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