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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93일 만에 수사 마무리
지난 4월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 및 인명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8명의 노동자가 숨진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 관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참사 93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5명, 시공사인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모두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오는 30일 추가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송치자 가운데 ㄱ씨 등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 제공해 이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음에도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3명도 적발됐다. 또한, 추가 송치자 중 대부분은 앞서 송치된 이들과 마찬가지로 방화문, 방화포 미설치,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한익스프레스 1명,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구속 8명, 불구속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화재를 비롯한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개선안은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 현장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지난 6월1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용접 작업하다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튀어 삽시간에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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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2020 at 11: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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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관련 15명 추가 송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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