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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20

창고에 쌓아둔 마스크 856만장… '매점매석' 11개 업체 적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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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31 10:20

식약처, 공적 마스크 종료… 불법행위 단속 나서
"물가안정 법률 위반 고발 예정…마스크 유통 조치"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되는 틈을 타 월 판매량의 2~3배에 달하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둔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1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에서 마스크 856만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마스크가 진열되어 있다./연합뉴스
식약처는 지난 12일 공적 마스크 공급을 종료하고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면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가 10여일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경기도 소재의 A 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배에 달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쌓아두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B 유통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3배에 달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매점매석 대응팀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적발한 물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빠르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긴급 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은 매점매석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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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08: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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