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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9, 2020

인천항 서영물류보세창고, 국유지에 불법 컨테이너 설치…영진공사 , 서영물류측에 불법 전대 물의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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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서영물류보세창고의 출입통제 부실 등 관리가 허술(본보 13일자 7면)한 가운데, 보세창고 앞 국유지(도로)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영진공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이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서영물류측에 불법 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구 등에 따르면 서영물류는 지난 2018년 중구 항동7가 92의9에 있는 활어 보세창고 부지에 27㎡(9m×3m)짜리 컨테이너 5개 등 모두 11개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를 중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서영물류는 11개 중 8개의 컨테이너를 보세창고 부지 앞 도로를 비롯해 옆 다른 창고 등에 불법 설치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영물류측은 창고 앞 국유지인 도로(항동7가 90) 1천53㎡에 컨테이너 5개를 비롯해 담장과 정문, 경비실 등도 설치해 놓은 상태다. 국유지를 자신들의 창고 부지로 쓰고 있는 셈이다. 서영물류측은 또 창고 옆 영진공사㈜ 소유의 부지(항동7가 92의6)에도 불법 컨테이너 3개를 놓고 사무실 등의 용도로 쓰고 있다.

건축법은 컨테이너 등을 임시사무실이나 창고·숙소로 쓰려면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서영물류의 가설건축물 신고는 애당초 지번이 일치하지 않아 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중구의 판단이다.

중구 관계자는 “현재 도로 위에 있는 컨테이너 등은 불법 가설건축물”이라며 “컨테이너 철거 사전예고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영진공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해양수산부의 땅인 이 도로를 항만공사로부터 2년간 사용승인(전대승인)을 받아 놓고, 다시 이 땅을 서영물류에 불법으로 임대(전전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기업 등을 제외한 임대자는 행정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토록 하거나, 이를 돈을 받고 재임대 할 수 없다.

영진공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국유지를 포함해 서영물류 창고 부지 전체가 하나의 필지인 줄 알았다”며 “내부적으로 대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서영물류 관계자는 “담장 등이 국유지에 있는 것인지 몰랐기에, 컨테이너를 신고 후 설치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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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0 at 04: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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